‘텃밭매장’ 친모, 살인에 아동학대까지…‘하천유기’ 친모 “살해 인정”

이유민 2023. 7. 7. 21: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낳은 지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는 살인 혐의를 사실상 시인하고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대전의 하천에 아이를 버렸다던 친모도 결국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서,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생후 7일여 만에 딸을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정 모 씨입니다.

정 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OO/영아 살해 친모 : "(딸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습니까?) 네."]

정 씨는 수사 초기, 아이가 숨져 텃밭에 묻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제적 이유로 키우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가 딸을 낳은 건 7년 전.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고, 당시 10대 초반인 아들 한 명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아들이 정 씨의 범행을 알았던 정황을 파악하고, 아들에 대한 학대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정OO/영아 살해 친모 : "(혹시 아들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아들 앞에서는 안 그랬고요."]

경찰은 아들을 정 씨 가족과 분리 조치했고, 지자체와 함께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년 전 낳은 아이가 혼자 숨져 야산에 묻었다고 했다가 다시 하천에 버렸다던 20대 친모.

여러 번 진술을 바꿔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 결국 아이를 꼭 안아 숨지게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영아 살해 친모 : "(아이 시신 하천에 유기한 거 맞나요?) …"]

경찰은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바꿔 검찰에 넘겼습니다.

친모는 취업 준비생에 미혼모여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구속된 이후, 자백한 이후로는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을 했어요."]

아이의 유골은 끝내 찾지 못해, 시신 없이 자백만 있는 살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외할머니에겐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묻었다고 한 경기도 용인의 야산을 계속 수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 안민식/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