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임신이었나?" "네"…'신생아 텃밭 암매장'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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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6년 8월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약 일주일 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경기 김포시의 한 주택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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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냐"는 취재진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첫째) 아들 앞에서 범행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8월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약 일주일 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경기 김포시의 한 주택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텃밭은 A씨의 부모 소유로 알려졌다.
B양은 A씨의 둘째 자녀로 파악됐다. A씨는 첫째 아들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A씨 진술을 확보,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 7년을 약 한 달 앞둔 상태였다. A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8월7일이다.
A씨는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B양을 출산했고, 이후 이혼해 C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6일 해당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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