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논의는 국회 역할”…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발의

고은희 2023. 7. 7. 21: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마치 '속도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건 지난달 5일입니다.

위원장 등 2명이 공석인 '3인 체제' 방통위는 40일 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열흘로 줄이며 한 달만에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나섰습니다.

[김효재/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5일 : "KBS 수신료의 문제는 KBS와 EBS,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하루만에 차관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속도전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공영방송 존립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 여당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수신료 징수 절차는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해야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절차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면서 방송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수신료를 위탁받아 징수할 때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한다, 즉 현행대로 하나의 고지서로 통합 징수하란 취지입니다.

[변재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더불어민주당 :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원상 복귀시키면서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신료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다시 만들어 가겠다..."]

수신료 징수 방식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분리징수가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형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