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사유 ‘투기 의혹’ 못 털어내고…민주당, 김홍걸 복당 결정

조문희 기자 2023. 7. 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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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덕성 상실’ 비판 뒤따를 듯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사진)의 복당을 7일 의결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내린 결정으로, 당을 향한 도덕성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김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에 관련돼 있다고 볼 만한 정황 같은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김 의원의 복당 허용을 결정했으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복당 의결을 미룬 바 있다. 민화협은 김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던 2019년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서 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뒤 소금을 사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부총장은 “(민화협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원인이라고 결론내렸다”며 “보조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인 민화협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고 말했다.

당초 제명 사유였던 재산신고 누락 등 의혹은 이날 언급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해당 의혹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달 9일 “김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1주택 보유 중이다. 그 부분 인정을 하고 이에 따라 복당 절차를 신청했다”면서 “당 발전과 정치개혁에 이바지한다는 사유로 복당 사유가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으로,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됐다. 공직자 재산신고 때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2016년 주택 3채를 잇달아 구매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것이 문제가 됐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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