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텃밭 매장한 40대女 구속…“도망 우려”

이종일 2023. 7. 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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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갓 낳은 딸을 장례 절차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A씨(40대·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7일 인천 모 병원에서 딸을 낳고 6~7일 뒤 장례 절차 없이 아기를 경기 김포지역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6일 오후 A씨가 지목한 텃밭에서 A씨 딸의 유골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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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6년 전 갓 낳은 딸을 장례 절차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A씨(40대·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7일 인천 모 병원에서 딸을 낳고 6~7일 뒤 장례 절차 없이 아기를 경기 김포지역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미추홀구로부터 신생아 출생 미신고 사안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받고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6일 오후 A씨가 지목한 텃밭에서 A씨 딸의 유골을 발견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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