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재판부도 “여러번 들어도 모르겠다”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MBC 측에 “음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고 7일 명령했다. 재판부가 수차례 들어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여러 차례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작년 9월 미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며 한 발언에서 촉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MBC는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넣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MBC 보도 이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국회’가 미 의회라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한국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MBC 보도에 대해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나 ‘미국’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도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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