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몰래 영아 살해한 친부·장모…"장애 갖고 태어나서"

이보배 2023. 7. 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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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당일 친모 몰래 아이를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간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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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출산 당일 친모 몰래 아이를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간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이들은 아이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이미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고, 남편 A씨는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아이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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