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위 노동자 머리 누르고 수갑 채워 체포…경찰 공권력 남용”

김지환 기자 2023. 7. 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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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금속노조 소속 김선영 지회장 연행과정 놓고 결정문
인권위 “급박한 사정 없어”…금속노조 “무분별한 폭력에 경종”
경찰이 지난해 11월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의 목을 팔로 감은 채 수갑을 채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경찰이 지난해 11월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5월23일 결정문에서 “경찰이 김 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김 지회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제압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헌법 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문은 지난 4일 김 지회장에게 전달됐다. 인권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차 오토웨이 타워 앞 인도에 천막·스피커를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했다.

대치지구대 경찰관 2명은 “집회 소음이 시끄럽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김 지회장이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 도착 뒤 경찰은 2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켓이 경찰관의 얼굴에 닿았다며 김 지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김 지회장이 선전 피켓으로 경찰관 얼굴을 2회 내려쳤다고 주장한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김 지회장이 경찰관을 향해 선전 피켓으로 1회 막는 것에 불과하다”며 “스티로폼 선전 피켓의 두께는 0.7~0.8㎝, 가로 60㎝, 세로 89㎝로 아래 위로 흔들면 휘어져 바람에 날리고, 엄지와 검지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재질로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회장이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볼 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은 필요한 경우 임의동행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입건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조사받도록 하면 된다”며 “하지만 경찰은 수갑이 채워지지 않자 김 지회장 뒤에서 목을 젖혀 넘어뜨려 앉힌 후, 머리를 누르고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체포 장소가 강남구 큰 도로변 노상으로 김 지회장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한 공권력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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