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부망서 동료 연락처 알아내 고소장에 쓴 경찰관 “무죄”
“비판 댓글 단 동료 22명의 연락처
법원 제공은 개인정보 누설 아냐”
1·2심의 무죄 판결 그대로 확정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동료 경찰들의 연락처를 내부망을 통해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찰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동료 경찰관 22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된 22명은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올라온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단 이들로, A씨는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경찰관들의 연락처를 업무상 알게 된 것도 아니었으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고소 및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제한하게 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사용목적 및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해석을 엄격히 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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