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박 2일 야간 문화제' 예고…또 '경찰력' 투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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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이날 노숙 문화제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다시 문화제를 강제 해산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날 저녁 촛불집회는 경찰과의 대치 없이 마무리 되었지만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노숙문화제에서 경찰력 개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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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이날 노숙 문화제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다시 문화제를 강제 해산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저녁 7시부터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경찰이 당초 '퇴근길 시민 불편'으로 금지 통고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규철 금속노조 사무국장은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2009년도 야간집회 금지가 헌법에 맞지 않는 판단이 있던 뒤 법이 바뀐 적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법무부 장관따위가 발령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되는 헌법을 넘어설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경찰은 우리 노동자들의 집회를 때려잡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선조선하청지회장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금지한들 윤석열 정부의 썩어빠진 생각들이 옳은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4월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경찰은 평일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 금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집회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밤 11시까지 촛불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저녁 촛불집회는 경찰과의 대치 없이 마무리 되었지만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노숙문화제에서 경찰력 개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동시민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1박 2일간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노숙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투쟁 측은 "이번 집회에 2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밤 10시 이후 노숙문화제에는 100여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밤 11시 이후 미신고 불법집회가 진행될 경우 해산 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경찰과 문화제 참가자 간 충돌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 5월 25일에 열린 1차 야간 문화제와 지난달 9일에 열린 2차 문화제에서도 경찰이 강제 해산에 돌입한 바 있다.
공동투쟁은 지난 2021년부터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야간 농성을 이어왔고 경찰은 그간 대법원 앞에서 이뤄진 같은 행사를 막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집회 엄정 대응' 지시가 내려진 뒤 대응 방침이 바뀌었다. 경찰은 앞선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 당시 위력을 동원해 강제해산했다.
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약 5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당하는 불법파견 관련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노숙 농성을 해왔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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