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아기 매매한 30대 구속기소
장선이 기자 2023. 7. 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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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미혼모에게서 아기를 매수해 넘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병원비를 대 주겠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한 뒤,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받고 아기 4명을 불임 부부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이 직접 대리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주고 5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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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미혼모에게서 아기를 매수해 넘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병원비를 대 주겠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한 뒤,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받고 아기 4명을 불임 부부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이 직접 대리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주고 5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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