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구형

이호준 2023. 7. 7.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죄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면서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취지로 지난 5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댓글공작 등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용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