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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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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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죄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면서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취지로 지난 5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댓글공작 등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용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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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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