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온라인 기록 지워주세요"…디지털 지우개, 누가 이용했나?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위해 과거 게시물을 지워주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됐는데, 벌써 청소년들이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현원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현원 사무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지우개라고도 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인 어린 시절에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이나 영상 글 이런 곳에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접근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을 했고 또 어떤 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유현원 사무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월 24일 첫 서비스 개시 이후 6월 말까지 총 약 3,500여 건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그중에서 2,700여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처리는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요.
직접 삭제를 본인이 할 수 없다면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신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신청한 청소년들의 연령대도 궁금한데요.
유현원 사무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령대 같은 경우는 만 15세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17세, 16세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분들이 주로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은 사이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현원 사무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재까지로는 유튜브가 93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페이스북이 632건, 네이버가 593건, 틱톡, 인스타그램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현원 사무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어렸을 적에 자기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 게시한 채로 지우지 않고 사이트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로그인이 불가능해서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렸을 적 좋아했던 가수의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서 팬카페에 가입을 하고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그 글에 본인의 연락처를 적은 케이스 있는데요.
그 가수를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면서 팬카페도 탈퇴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우연히 어느 날 포털 사이트에서 본인의 계정을 검색했더니 그 글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락처가 포함된 게시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삭제하고 싶었지만, 팬카페를 탈퇴한 이후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무심코 올린 내 연락처가 인터넷 공간에 아직도 떠다닌다.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겠습니다.
유현원 사무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유튜브에 본인이 나오는 영상을 게재했다가 우연한 계기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이 알려지게 되면서 주변으로부터 놀림을 받았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우려고 했지만 너무 어렸을 적 만든 계정이었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 지울 수 없었던 케이스인데요.
흔히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찾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나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금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당히 세심한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 남겨진 흔적 지우고 싶은 청소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유현원 사무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개인 서비스 메뉴를 살펴보시면 '지우개(잊힐 권리)'라는 메뉴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청에 필요한 안내 사항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우고 싶은 게시물의 URL을 기입하고 이게 자기가 작성한 게시물이 맞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신청이 접수가 되면 담당자와 1:1 매칭이 이루어지고 상담을 진행한 후에 삭제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서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형태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서현아 앵커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인데 추후에 더 보완하거나 확대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유현원 사무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접수 현황과 또 실제 사례들을 많이 모으게 될 텐데요.
이 사례들을 분석해서 우선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만 24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의 제한을 보다 적정하게 조정하고 자기 게시물뿐만 아니라 부모님 등 제3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같은 법 제도 개선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후속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건 상당히 또 위험한 일인데요.
과거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많이 확인하시면서 아동, 청소년이나 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유현원 사무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네 사실 요즘 아이들 정말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등으로 디지털 세상을 빨리 접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주는 문화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정보 처리를 우리 일상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쉽게 발생하는 사례로는 SNS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과 추억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지만 공개 계정으로 해 놓을 경우 누구든지 내가 올린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온라인상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여기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 누구에게 보여지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요즘 제 주변도 그렇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신경 쓰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개인정보가 더욱 더 잘 보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인터넷에 무심코 올린 개인 정보가 정말 예상치 못한 파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정보의 중요성 앞으로도 관심 갖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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