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에게도 보상을…추급권 포함 미술진흥법 통과

최이현 기자 2023. 7. 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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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지금은 널리 알려진 예술계의 거장들이 극심한 생활고로 창작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작품의 가격이 크게 뛰어도 원작자나 유족은 보상을 받기 어려운데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최이현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평생을 생활고에 시달렸던 박수근 화백이 사망하기 3년 전 완성한 작품, '굴비'입니다.


지난 1970년 2만 5천 원에 팔렸다가 지난 2002년엔 2억 5천만 원에 재판매됐습니다.


작품가가 32년 만에 1만 배나 뛰었지만, 유족에겐 아무런 보상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40세를 갓 넘긴 나이에 세상을 등진 이중섭 화백의 대표작, '황소'는 지난 2010년 3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역시 유족들에게 추가로 돌아간 혜택은 없습니다.


음악이나 영상 출판물 등, 연주나 재생이 이뤄질 때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미술 분야는 유독, 원작만이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게 됐습니다.


미술작품을 재판매할 때 원작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추급권'이 명시된 미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도종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추후(재판매시) 에 그 (작품) 가치가 상승되면서 그 따라서 그 상승되었던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 위축을 포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수 미술평론가

"지금 구조 자체가 개인 대 개인 거래예요. (갤러리나 화랑은) 주선만 하지 그게 어떤 작품 판매 관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100(%에 가깝고) 90% 이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시스템 구축 비용이 작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일부 유명 작가나 고인이 된 작가의 작품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혜민 겸임교수 / 성균관대

"우리나라 재판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연구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추급권법이 도입되었을 때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약 80개 나라에서 이미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세부 사항들을 한국 미술시장에 맞게 조율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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