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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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수신료 통합 징수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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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수신료 통합 징수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방송법 67조에 ‘수신료를 위탁받아 징수할 때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현행대로 하나의 고지서로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변 의원을 포함해 62명의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 여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단 한줄만 바꿔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다음 주쯤 대통령이 재가할 전망입니다.
변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징수율 하락과 징수비용의 증가로 공영방송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한국전력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 시 KBS는 현행 수수료 419억 원의 약 5.5배에 달하는 2,269억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는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 의원은 “KBS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정부는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공영방송 압박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며 “법안이 발의된 이상, 국회에서 입법절차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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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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