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위반 설계' 논란 압구정3구역…"조합원 재투표 가능"

유오상 2023. 7. 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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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법정상한 용적률 두고 위반 논란
신통기획안 따라 ‘300% 용적률’ 결론
조합 “용적률 제외하고 판단해 투표해달라”

재건축이 속도를 내며 명품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이 ‘용적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모에 참여한 업체 중 한 곳이 법정 상한 용적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조합은 설계업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미 투표를 마친 조합원은 재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희림이 제출한 설계작이 법정 상한용적률인 300%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희림에 300% 용적률을 적용한 평면도를 전시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공고했다.

다만, 기준을 어긴 작품을 제출한 데 대해 “실격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실격 처리 권한이 조합에 없다”며 “이미 투표를 마친 조합원은 재투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압구정 3구역은 재건축 설계 공모에 유명 해외 설계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며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1일부터는 투표를 위해 해안종합건축과 희림종합건축이 홍보관을 열고 설계안을 전시 중이다.

그러나 희림이 설계 과정에서 법정 상한용적률인 300%를 어긴 360%를 적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쟁 업체인 해안은 지난 6일 희림의 설계 위반을 지적하며 홍보관을 잠정 폐쇄하기도 했다.

용적률을 두고 양측의 공방전이 반복되자 조합은 이날 “법정 상한용적률은 300%”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적용돼 법정 상한용적률이 300%”라며 “이를 어긴 설계안은 신속통합기획안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로 설계업체를 정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이 재투표를 언급하면서 더 혼란에 빠졌다.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는 용적률을 제외한 주동 배치와 평면계획 등을 보고 투표하라고 안내했다”며 “용적률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그걸 빼고 어떻게 업체를 정하란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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