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열린 '퇴근 시간대' 집회‥'밤샘 문화제'로 또 긴장 고조

김세영 2023. 7. 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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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찰이 금지한 민주노총의 야간 집회를 사흘 전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했는데요.

법원의 결정으로 개최가 가능해진 야간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영 기자, 집회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기자 ▶

네, 서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의 야간 문화제 본 행사에 대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 시간쯤 앞서 7시부터 8시까지는 민주노총의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2주간의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오늘 집회는 당초 경찰이 '퇴근길 시민 불편'을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개최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참가 인원이 5백 명 미만이라, 차로 점거 없이 인도에서만 열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예정된 이 시간대 집회도 허용됐습니다.

지금 문화제 행사를 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낮 인근 보신각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별도 사전 집회 뒤 이곳 촛불집회에 합류했습니다.

◀ 앵커 ▶

네, 일단 밤 11시까지는 별 충돌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비정규직 단체 측이 이후에도 노숙 문화제를 이어간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금 뒤 본 행사부터 내일 아침 10시까지 이곳에서 노숙 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대법원 앞에서 열렸던 노숙 문화제에 대해 경찰은 두 차례 모두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강제해산 시켰는데요.

오늘도 밤 11시 이후 집회가 이어질 경우 경찰이 해산을 계획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우려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10여 개 6백여 명의 경력을 투입하고, 11시 전에라도 집회 장소를 벗어나는 등 불법 행위에 곧바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을 약자로 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퇴근시간대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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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이상민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125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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