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공탁 줄줄이 '불수리'‥예고된 무리수?

장인수 2023. 7. 7. 20: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을 정부가 법원에 맡기기로 했죠?

하지만 법원이 단 한 건의 공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대신 갚을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정부가 서둘러 배상 절차를 끝내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가족을 상대로 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제3자 변제'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앞서 광주와 전주·수원과 평택에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신청한 판결금 공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탁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고인을 대상으로 신청했다 거절당하기도 했고, 이의 신청도 줄줄이 가로막혔습니다.

외교부는 '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법원 공탁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어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9년 공탁 '불수리'에 대한 다른 이의 신청 사건에서, '제3자 변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공탁관의 판단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현행 민법은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을 땐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준/변호사]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힌 그런 사유라면 법원에서 그걸 받아 놓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법원이 갑자기 이 정권에 반기를 들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냥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당연히 한다."

외교부는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쳤다"며 재판으로 공탁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이 그 어떤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정부 재단이 공탁까지 해 가며 '대신 배상하려고 하는지'는 명쾌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오유림

장인수 기자(mangpo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1252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