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특혜 의혹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이유경 260@mbc.co.kr 2023. 7.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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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에 자금 출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 "범죄혐의 일부 구성요소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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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산운용사에 자금 출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 "범죄혐의 일부 구성요소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류 대표는 지난 2020년 과거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산운용사에 프로젝트펀드 자금을 출자시켜주며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천억 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한 대가로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캐피탈업체 최모 부사장과 이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 최모 차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최 부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초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12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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