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뒤 숨진 딸, 종량제 봉투에 버려"‥'텃밭 암매장' 친모 구속 갈림길
[뉴스데스크]
◀ 앵커 ▶
새로 수사에 들어가는 '미신고 아동' 사건이 매일 1, 2백 건씩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후 6일 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장에 버린 친모가 광주에서 붙잡혔고, 경기 용인 야산에 암매장된 아동의 친부와 외할머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흰옷을 입은 한 여성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한 손에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옆으로 가더니 봉투를 버립니다.
30대 여성 김 모 씨가 5년 전 자신의 신생아 딸 시신을 버렸던 상황을 경찰 앞에서 재연하고 있는 겁니다.
[김 모 씨 / 피의자] <생후 6일 된 아기를 왜 유기하신 건가요 선생님? 죄책감은 따로 안 드셨어요?> "..."
김 씨는 2018년 4월, 생후 6 일된 딸만 남겨둔 채 3시간가량 집을 비웠습니다.
돌아와 보니 겉싸개 모자에 얼굴이 덮힌 채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미혼인 상태로 출산한 김 씨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답답해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왔다"며 현재 친부의 행방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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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일 된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40대 여성 김 모 씨는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 모 씨/인천 '영아 살해' 피의자] <딸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 <원치 않은 임신이었습니까?> "네"
아이가 묻힌 텃밭의 주인인 김 씨 어머니, 즉 아이의 외할머니는 가담 정황이 없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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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다운증후군을 지닌 신생아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경기도 용인의 친부와 외할머니에겐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외할머니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와 방치한 아이가 이튿날 죽었다"고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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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집 근처 하천에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당초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조사 도중 "아기를 하천변에서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후 2시 기준 미신고 영아 수사 사건이 총 867건, 숨진 걸로 확인된 아이는 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김상배(광주)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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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124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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