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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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앞서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20대)는 5일 낮 12시30분쯤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12층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A씨의 폭행은 이 아파트 10층에 살던 주민들이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제지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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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20대)는 5일 낮 12시30분쯤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B씨는 “당시 A씨가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12층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이후 내부에서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10층에서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의 폭행은 이 아파트 10층에 살던 주민들이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제지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주민들은 즉시 신고했고 A씨는 곧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안심하고 이용해야할 내 집 엘리베이터에서 언제든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 사건에 앞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3일 해당 아파트 주민인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남성이 집에 들어가려던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며 협박까지 했다.
이 사건 역시 주민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곳 계단을 통해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다.
대낮 거주지 인근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왕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공통점이 드러난다.
채널 A에 따르면 가해자가 어디에 CCTV가 있고 어디에 없는지 알고 저지른 범죄라는 의견이 나온다.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는데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는 LH가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CCTV는 엘리베이터와 공동현관 출입문에만 설치돼 있다.
즉 복도와 비상계단은 CCTV 사각지대인 것으로 남성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해 5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여성을 어깨에 둘러매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다.
실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두층 정도 내려가 성폭행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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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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