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후원 계좌 몰래 본 간부 송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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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경선 후원 계좌를 몰래 열람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를 받는 노조 간부 정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씨를 이 같은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체국에 근무 중인 정씨는 김 위원장의 경선 후원 계좌의 입금 내역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상대 후보의 측근인 정씨가 자신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자신의 후원 계좌를 몰래 봤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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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경선 후원 계좌를 몰래 열람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를 받는 노조 간부 정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씨를 이 같은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체국에 근무 중인 정씨는 김 위원장의 경선 후원 계좌의 입금 내역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를 앞둔 지난 1월4일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상대 후보의 측근인 정씨가 자신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자신의 후원 계좌를 몰래 봤다고 주장한다.
정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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