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속여 7억 원 빼돌린 건설업자 징역형
문준영 2023. 7. 7. 19:45
[KBS 제주]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지인들을 속여 7억 원 넘는 돈을 빼돌린 건설업자 A 씨에게 사기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가 준공되면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등 지인들로부터 7억 3천만 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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