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행위 15건 적발…집중 단속 연장
고민주 2023. 7. 7. 19:45
[KBS 제주]도내에서 불법 숙박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 행위 15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소 대부분은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 맞아 집중 합동 단속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 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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