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 주차?…"사유지는 단속 대상 아니야"

2023. 7. 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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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달부터 인도 위에 차량을 단 1분만 세워놔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심지어 여러차례 누적 부과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지만, 사실 인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데,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 걸쳐 정차된 차량 옆으로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인도 위에 주차된 트럭 탓에 쓰레기 더미 사이로 지나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벗어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기존 주민 신고에 따른 금지구역은 5곳이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인도 위'까지 포함돼 총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 인터뷰(☎) : 이충현 / 행정안전부 소통기획팀장 - "인도의 경우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것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하지만, 모든 '인도 위 주차'가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 도로에 빼곡하게 주차가 돼 있지만.

▶ 인터뷰 : 이도현 / 경기 남양주시 - "차가 올 때도 아무래도 조금 눈치 보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기울이면서 걷게 돼서 살짝 불편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도로가 미세하게 분리되어 있어 왼쪽은 인도, 오른쪽은 사유지인 겁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이곳은 사유지라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도는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인 -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제 구청에 민원도 넣고…근데 여기는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죠. "

행안부는 "인도 위 불법 주차는 사유지가 아니어야 하고, 차도와 구분된 보도여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며 혼선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김지향·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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