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했는데…다시 함께 근무”…모호한 ‘갑질 기준’ 논란
[KBS 대전] [앵커]
얼마 전 보령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원감을 갑질로 신고했는데 충남교육청이 두 달 감사 끝에 원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유치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청 갑질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령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거리로 나온 건 지난 5월,
["중징계하라! 중징계하라!"]
원감이 교사끼리 하게 돼 있는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 개입해 높은 평가를 강요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갑질로 교육청에 고발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두 달간 감사를 벌였지만 원감에 대한 징계는 단순 '경고'에 그쳤습니다.
원감과 다시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게 된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치원 교사 A 씨/음성변조 : "저희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원감이) 알기 때문에 언제든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요."]
충남교육청은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그에 맞는 조치를 한 것이라며 갑질이 아예 없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만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정작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갑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욕설이나 폭언, 폭행 등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된 데다 감정상의 불만으로 권위적인 업무 지시를 갑질로 '오해'할 수 있다는 등 다소 주관적이고 모호한 해석도 등장합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갑질 예방 조례를 제정했지만 충남에서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환/전교조 충남지부장 : "(조례나 가이드라인에) 성희롱적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업무 지시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교육계에 만연한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기준을 보완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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