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나 도우면 20억 줄께” 탈옥 모의하다 독방행…한동훈 “엄중 조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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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 공범 여부 조사도 확대

법원 나서는 김봉현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도주를 모의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치소에서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되는 징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7일 서울남부구치소가 김 전 회장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禁置) 3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교정시설 내 김씨의 공범 유무 등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최근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 함께 실행을 도모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라면서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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