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해 사망…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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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의 범행이 이른바 '유령 영아' 전수조사를 통해 5년여만에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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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의 범행이 이른바 '유령 영아' 전수조사를 통해 5년여만에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은 7일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출산 이후 홀로 아기를 양육하는 게 벅차 3시간 동안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고,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A씨는 진술했다.
A씨는 아기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무직 상태에서 홀로 출산까지 해 심적으로 힘들어 잠시 외출했다고 주장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지자체의 확인 전화를 받은 A씨는 처음에는 "친정에 아이를 맡겼다"고 거짓말로 대응했다.
그러나 지자체 측의 추가 확인에 압박을 느끼고 전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향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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