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 위조' 항소심 오는 2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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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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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4시 40분을 새로운 선고 공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5월 12일에서 지난달 16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다시 미뤄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업자인 안 모 씨도 최 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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