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 법원·등기소 신설 촉구’ 서명부 수원지법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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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7일 시 법원과 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등기소를 수원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기업인들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시민과 관내 기업인들의 뜻을 모아 시 법원과 등기소 신설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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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7일 시 법원과 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인구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화성시는 60만명 이상 기초 지자체 중 시 법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시 법원은 소액 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사건,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처리하는 소규모 기관입니다.
화성시민은 현재 시 법원이 없는 탓에 해당 사건 심리를 위해 수원지법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산에 설치된 화성등기소는 내년 수원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5월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및 등기소 설치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24일간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서명 운동에는 시민 5만436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등기소를 수원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기업인들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시민과 관내 기업인들의 뜻을 모아 시 법원과 등기소 신설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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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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