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용’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경찰 “불법 엄정대응”

이원희 2023. 7. 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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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를 허용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또 한 번 '1박 2일', 노숙 문화제를 예고했는데요.

경찰이 밤 11시 이후에는 미신고 집회에 대해 강제 해산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현재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기자]

네, 이곳 청계 광장에선 조금 전 7시부터, 민주노총 총파업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4시부터 사전 집회가 열린 만큼, 경찰은 낮부터 일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15개 기동대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전집회 장소에서 이곳까지 500m 가량을 행진했습니다.

잠시 뒤인 저녁 8시부터는 200명 가량이 모여 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가운데 일부 인원이 남아 밤 10시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노숙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찰은 밤 11시 이후에 문화제가 신고와 달리 집회 형태로 진행된다면 불법으로 판단하고 강제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저녁 집회들은 법원이 '퇴근길 집회'를 허용해주면서 가능해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에 퇴근길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해주면서 오늘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긴 했지만, 아직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대신 재판부는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이면 이곳 인도만 사용하고, 500명에서 천 명 사이일 때는 한 개 차로만 추가로 쓰라며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했는데요.

경찰은 집회 장소 이탈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 밝힌 데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늘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밝히고 있어서, 노정간 팽팽한 긴장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계 광장에서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최하운/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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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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