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통해 탈옥 시도한 김봉현, 한달간 독방 감금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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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와 함께 자신의 탈옥을 모의하다 덜미를 잡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독방에 감금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해 '금치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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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해 ‘금치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별도로 마련된 징벌 거실에 수용하는 징계의 일종이다. 14가지 수용자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접견·전화·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이러한 징벌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조치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최근 친누나 김모 씨 등을 통해 탈옥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김 전 회장은 함께 수감 중이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 씨가 이에 응하자 밖에 있는 김 씨가 A 씨의 지인 B 씨를 만나 대포폰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친누나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일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두 차례 달아난 전력이 있다.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수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이 탈옥 대가로 제시한 20억 원의 실체 유무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교정시설 내 김 전 회장의 공범 유무 등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라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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