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왕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피의자 구속···"피해자에게 미안"

이종호 기자 2023. 7. 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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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이후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취재진과 만났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2시30분께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12층에서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갑자기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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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같은 아파트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이후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취재진과 만났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2시30분께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12층에서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갑자기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은 2개 층을 내려갈 때까지 지속됐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B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시도했다. 이에 저항하던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 B씨는 얼굴뿐만 아니라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이 의심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해 평소 알고 있거나 면식은 없었으며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며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홀로 살고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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