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려고'…의왕 엘리베이터 여성 폭행 20대 구속

배수아 기자 2023. 7. 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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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쯤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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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간 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쯤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다른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했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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