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법원 "여러번 들어도 모르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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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한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들어서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한 발언 영상을 MBC가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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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한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들어서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7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장은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중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지는 이해되나, 발언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고인 외교부와 피고 MBC는 이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입증할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서로 떠넘겼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한 발언 영상을 MBC가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면서 촉발됐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MBC에게 정정보도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외교부 측은 발언의 내용에 대해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MBC 측은 보도 이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발언의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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