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낫 들고 난동부린 20대… “벌금 낼 돈 없으니 교도소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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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낫을 들고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한 A(25)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마트에서 낫을 구매한 뒤 춘천지검 영월지청을 찾아가 민원실 직원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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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직원에 “노역 살게 해달라” 요구하다 범행
교도소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낫을 들고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한 A(25)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춘천지검 영월지청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고, 결국 테이저 건을 발사해 제압한 후 체포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풀려나면 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월=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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