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쓸모 없어" 교사에게 "복종해"…막말 교감 '3개월 감봉'

류원혜 기자 2023. 7.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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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폭언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2021년 2월 교감으로 일하던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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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폭언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2021년 2월 교감으로 일하던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육 계획(학사 일정 포함)과 업무 분장, 담임 배정 등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거나 변경하고, 학생들에게 써야 할 예산으로 모니터와 마우스 받침대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교사에게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근무 평정 등급을 낮게 주겠다"며 복종을 강요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사에게 사비로 포토존을 꾸미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대안학교에 지원한 학생 4명에게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사실상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며 "거기 가면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술과 담배 등을 하면서 불량 학생이 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 등 폭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12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전남도 교육공무원 징계위는 교사 6명의 민원을 접수, 조사를 통해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A씨의 비위 행위 대다수는 직권 남용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교사의 수업권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감봉'은 가장 약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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