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5G폰으로 LTE 쓰고, 중고폰 거래 활성화…정부, 통신비 절감 적극 추진
알뜰폰 유통망, 우체국·알뜰폰 허브 등으로 확대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한 휴대전화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 강화, 중고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책도 동시에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6일 발표했다. 그동안 고착된 독과점 체제에서 비롯한 통신시장을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표에서다. 이는 가계 통신비 지출액이 2020년 12만원에서 지난해 12만8000원, 올 1분기 1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요금 인하를 유도해 ▲최저구간 요금 하향 ▲요금제 세분화 등을 통해 사용량과 이용 패턴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하고 저렴한 5G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속 독려한다.
동시에 요금제 가입제한을 완화한다.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5G단말기는 이용자의 주요 사용지역의 5G망 구축여건과 무관하게 5G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된 상황을 개선, 이용자가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LTE⋅5G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5G 스마트폰의 이용 가능지역도 명확하게 공지할 방침이다.
최적 요금 고지제도 이뤄진다. 통신 3사가 개별 이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 분석결과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정기적(예:연 1회)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 또한 통신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 이용자가 통신사를 쉽게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정부도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의 합리적 이해를 돕고, 통신사의 자발적 요금제 개선을 유도한다. 통신사 전환장벽도 완화한다. 현행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 중심으로 개편하고, 약정 기간 후반부에도 여전히 높은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을 약정 기간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점차 감소해 만료 시점에 0이 되도록 조정한다.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폐지 요구가 나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선을 하반기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고 휴대전화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시도도 병행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 휴대전화 사업자와 가격 정보를 공시하고, 판매자-거래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성능 확인서 발급,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 세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 휴대전화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모 있는 알뜰폰 업체 경쟁력을 키우고, 알뜰폰 주 이용층이 젊은 층으로 이동하는 것에 발맞춰 이미지 재정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구축할 신사업자에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제공하고, 할당 대가는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한 뒤 구축 1년 차에 총액의 10%만 납부하도록 부담을 줄여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반납 이후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에 나서는 통신사와 협의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하철의 5G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 농어촌 지역에 구축하고 음성 전화용으로 깔린 구리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착화된 통신시장 독과점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통신정책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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