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건설노조, 파업 찬반투표 83.09%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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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건설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울산플랜트건설 노조는 7일 오후 4시부터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참여한 7710명 중 6407명(83.09%)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30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파업찬반투표 가결로 조정기간이 끝나는 다음주부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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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플랜트건설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울산플랜트건설 노조는 7일 오후 4시부터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참여한 7710명 중 6407명(83.09%)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1237명(16.04%)에 그쳤으며, 무효와 기권표도 66명이 나왔다.
울산플랜트건설 노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일급) 1만3000원 인상, 단체협약 3개 조항 신설 및 기존 11개 조항 수정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일급 3000원 인상을 제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30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파업찬반투표 가결로 조정기간이 끝나는 다음주부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울산지노위의 쟁의조정이 실패하더라도 노조측이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대신 이후 열리는 임단협 교섭에서 사용자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에 소속된 울산지역 사업장은 159개이며 조합원은 2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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