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상선 선원에 유급휴가·稅혜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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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해역에서 장기간 항해하는 외항 상선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유급휴가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외항 상선 선원들의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며 "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외항 선원들은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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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위해 복지 개선키로
외항상선 인력 처우 개선 방안 논의
외국 해역에서 장기간 항해하는 외항 상선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유급휴가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국내 외항 상선 선원들은 6개월 승선 이후 약 2개월간 유급휴가를 받는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승선 기간을 줄이고 유급휴가는 늘려 복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외항 상선 선원들의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며 “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외항 선원들은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개선 방안은 향후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선원의 근로 조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재정·세제 당국과 협의하고 당은 입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고립된 근로 환경을 고려한 ‘선원의 근로 기준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협의했다. 인력 확충을 위해 기존 해양 계열 대학교뿐 아니라 오션 폴리텍(해사 대학 교육과정 외 해기사 교육 프로그램) 등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해 영상통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동영상 시청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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