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권 발효된 호우주의보 모두 해제…침수·나뭇가지 등 피해 잇따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권에 폭우가 내린 가운데 발효됐던 호우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대전지방기상청은 7일 오후 6시 10분을 기해 충남 계룡과 대전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자 대전에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2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전과 충남 지역 모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권에 폭우가 내린 가운데 발효됐던 호우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대전지방기상청은 7일 오후 6시 10분을 기해 충남 계룡과 대전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전 지역에는 61.5㎜의 비가 내렸다.
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날인 8일 아침까지 이어지며 5~40㎜의 비가 예상됐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자 대전에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2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29분께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다가구주택 반지하에 있는 가정집 세탁실에서 물이 넘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 32분께 동구 자양동의 한 다가구주택 반지하 가정집에서는 하수도관이 역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나뭇가지로 장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9건이 접수됐다.
충남 지역 역시 나뭇가지로 발생한 장애물 신고가 3건 접수됐으나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과 충남 지역 모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전 소방 관계자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큰 피해는 아니며 일부 잔가지로 불편이 발생해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