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외국인 선원 고용' 근거법령 정비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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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현재 명확한 근거법령이 없는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규정을 법률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20t 이상 선박의 경우 해양수산부 고시인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에 따라 선주-국내 선원 노동조합의 합의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해수부와 이해당사자인 선주 측, 선원노조 측을 초청해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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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현재 명확한 근거법령이 없는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규정을 법률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20t 이상 선박의 경우 해양수산부 고시인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에 따라 선주-국내 선원 노동조합의 합의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고시에 명확한 법령상의 위임 근거가 없고, 2021년 기준 전체 선원 5만9843명 중 외국인이 2만7333명(45.7%)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선원 비중이 커지는 환경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해수부와 이해당사자인 선주 측, 선원노조 측을 초청해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권익위 측은 외국인 선원 고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선원법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 규저을 두자는 안을 냈다.
김석준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주제발표에서 법률 정비를 통해 총리실·해수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선원정책위원회를 통해 외국인 선원 도입과 고용을 정하자고 했다.
선주가 선원노조 측에 지급하는 외국인 선원 복지기금·관리비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 내역을 선주와 외국인 선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규모 등을 선주 관련단체와 국내 선원노조간 합의로 결정함에 따라 정책결정의 비효율화, 노사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해수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여러 문제로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나서 의견을 듣고 효율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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