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플랜트건설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장지현 2023. 7. 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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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난항을 겪자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했다.

노조는 이날 태화강역 광장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7천710명 중 6천407명(83.1%)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로, 11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쟁의권(파업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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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플랜트건설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난항을 겪자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했다.

노조는 이날 태화강역 광장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7천710명 중 6천407명(83.1%)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로, 11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쟁의권(파업권)을 가진다.

울산지역 플랜트업체 노사는 지난 5월 3일 상견례 이후 총 13차례 교섭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일급) 1만3천원 인상, 노조 간부 활동시간 보장, 유급휴일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 3천원 인상을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단체협약 요구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쟁의권을 확보하는 대로 투쟁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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