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경선 후원계좌 몰래 본 노조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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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동명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의 경선 후원 계좌를 몰래 열람한 혐의(금융실명제법 위반)로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의 간부 정모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체국에 근무하는 정씨는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이 우체국에 개설한 경선 후원 계좌의 자금 거래 내역을 동의없이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정씨가 후원 계좌를 몰래 열람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했다며 올해 1월4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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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동명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의 경선 후원 계좌를 몰래 열람한 혐의(금융실명제법 위반)로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의 간부 정모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체국에 근무하는 정씨는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이 우체국에 개설한 경선 후원 계좌의 자금 거래 내역을 동의없이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정씨가 후원 계좌를 몰래 열람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했다며 올해 1월4일 경찰에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올해 1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상대 후보의 측근이었던 정씨가 자신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불법으로 이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월17일 한국노총 제28대 집행부 선출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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