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인터넷' 앱 탑재한 삼성전자, 애플도 '온플법' 규제?
7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최근 애플·아마존 등 미국 기업 5곳과 한국 삼성전자,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자회사)가 DMA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 기준에 포함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DMA는 유럽 내 연 매출 75억유로(약 10조6000억원)·시가총액 750억유로(106조원), 월간 플랫폼 이용자 4500만명·3개국 이상 진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 말고 제조사인 삼성도 플랫폼 규제를 받게 된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소셜미디어·클라우드뿐 아니라 웹 브라우저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삼성은 스마트폰에 적용된 '삼성 인터넷'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기업들은 미리 자사 기기에 특정 앱을 설치해둘 수 없고, 어떤 앱스토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자사 상품 우대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9월 초까지 규제 대상을 확정하며 해당 기업들은 6개월 간 법을 준수해야 하고 법 위반시 연간 매출액의 10~20%를 과징금으로 낸다.
이에 플랫폼 업계에선 "삼성의 EU 규제가 확정되는 것은 플랫폼과 비플랫폼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고, 이에 공정위도 국내 온플법으로 삼성을 규제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연초부터 독과점 방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거쳐 최근 DMA와 같이 자사 우대 금지를 골자로 한 플랫폼 기업 사전 규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플법 역시 플랫폼의 범위가 EU처럼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연초 EU 등 해외 제도를 바탕으로 만든 '독과점 심사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나 검색엔진 뿐 아니라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플랫폼으로 간주되는 앱 서비스가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이 경우 '삼성 인터넷', '갤럭시 스토어', '삼성 페이' 등을 기본 앱으로 제공하는 삼성도 '플랫폼 기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인터넷 앱 '사파리', '애플 스토어' 등을 기본 탑재한 애플 아이폰도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같은 디바이스를 파는 제조사도 EU의 플랫폼 규제를 받게 되면 한국에서도 규제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EU가 본토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 글로벌 기업의 규제 범위를 넓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학계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뿐 아니라 한국 대표 기업 삼성마저 플랫폼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킬러 규제'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규제를 똑같이 받으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해외 플랫폼에 지배당하고, 국내 플랫폼들이 킬러 규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입점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경제를 위축시키는 킬러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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