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절반 이상 인력·시설 기준 미달

김창훈 2023. 7. 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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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설정했지만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과 대구의료원에는 혈청분석기가 없고,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과 대전 참다남병원에는 혈청분석기는 물론 뇌파검사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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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료보호기관 24개 중 13개 규정 못 지켜
30년 전 규정도 문제..."치료적 접근 비중 높여야"
6일 오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압수된 마약류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치료보호기관 24개 중 13개가 지정에 필수적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했다.

기준을 미충족한 13개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 계요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이다.

대통령령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설정했지만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과 대구의료원에는 혈청분석기가 없고,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과 대전 참다남병원에는 혈청분석기는 물론 뇌파검사기도 없다. 여기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시설과 장비도 제각각이다.

복지부는 검사 시 현행 기준에 따른 장비 외에 소변 검사, 간이키트, 외주 등을 이용한다고 설명하지만 최 의원은 현 규정이 33년 전인 1990년 만들어진 점도 지적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가이드라인은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과 자격 등을 세분화했는데 우리는 기준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마약 문제는 징벌뿐 아니라 치료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지금보다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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