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 10일 열기로…18일 본회의

이종희 기자 2023. 7. 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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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을 오는 10일로 결정하고 1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회기종료일을 31일로 하고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도 한 차례 더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말자고 한 점을 감안해 회기에 공백을 둘 수 있도록 2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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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종료일은 여야 이견으로 미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2023.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을 오는 10일로 결정하고 1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같은 일정에 합의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18일 본회의를 열어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한 결과다.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과 12일에 열린다.

다만,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18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회기종료일을 31일로 하고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도 한 차례 더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말자고 한 점을 감안해 회기에 공백을 둘 수 있도록 2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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