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출마 해직 전공노 간부에 선거비 지원’ 강원경찰 조사 본격화

이종재 기자 2023. 7. 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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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추천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해직 노조간부들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원주경찰서에서 상급기관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원주경찰서는 7일 전공노 위원장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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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발인 조사 진행, 규정 따라 사건 강원경찰청에 이송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공노 관계자 7명 등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뉴스1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민주노총의 추천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해직 노조간부들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원주경찰서에서 상급기관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원주경찰서는 7일 전공노 위원장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하루만에 진행된 고발인 조사다.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을 상급기관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배임‧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일 원공노는 전공노 위원장과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공노 관계자 7명 등 총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원공노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전공노가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해직자 7명에게 ’정치활동시 활동기간 무급휴직 처리한다‘는 내부규정을 바꿔 정치활동 중 생계비로 총 1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공노 규약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내용이 담겼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공노 관계자 7명 등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뉴스1

전공노 희생자 구제 규정에는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 동안 무급휴직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2018년 3월 전공노는 해직 간부들이 정치활동 중에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에 ‘단, 민주노총 및 조합의 방침에 의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는 게 원공노의 주장이다.

원공노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결정한 후보를 전공노가 지지후보로 결정한 것 자체로도 부적절하지만, 더 큰 문제는 조직적인 지원의 내용이 금전적인 지원이라는데 있다”며 “전공노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단순히 해직자 생계비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참여”라고 주장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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