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추모비 건립 기부자 명단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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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지역 모 인사의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 여부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모비 기부자 명단에 화순군수와 군의원 등 정치인 6명의 이름이 올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수는 결코 기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7일 화순군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기부자 명단에 정치인 6명의 이름이 포함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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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 "기부한 적 없다" 부인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화순지역 모 인사의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 여부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모비 기부자 명단에 화순군수와 군의원 등 정치인 6명의 이름이 올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수는 결코 기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7일 화순군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기부자 명단에 정치인 6명의 이름이 포함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추모비 옆에 세워진 기부자 명단 비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와 군의원 등이 50만원에서 1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표기됐으며 논란이 일자 화순군수의 명단은 지워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은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관·규약이 있는 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기부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추모비 건립위원회는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선관위는 기부금 명단과 관련해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기부 제한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구복규 화순군수는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건립위원회도 구 군수가 실제 기부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자의적으로 이름을 넣었다고 밝히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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