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회사 신고 누락‥박찬구 금호화학 회장 벌금 1억 5천만원
이유경 260@mbc.co.kr 2023. 7. 7. 18:25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에게 벌금 1억 5천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처남 가족이 지분을 100%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네 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121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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